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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쟁 광물·금속 규제법안 세부 내용 발표World Wide 2017. 6. 13. 12:40반응형
EU, 분쟁 광물·금속 규제법안 세부 내용 발표
2017-06-13 이윤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분쟁 광물·금속 세부 품목별 규제 용량 발표 -
□ 개요
ㅇ 2017년 5월 17일,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는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광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의 세부 규정을 발표함. 규정은 분쟁 광물, 금속의 품목별 규제 대상이 되는 최소 용량을 기재하고 있으며,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주기로 규제대상 광물과 그 용량을 수정 보완할 예정임.
ㅇ 분쟁 광물은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내 채굴되는 4대 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을 일컬음.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광물의 30%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광물 생산은 아프리카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음.
-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 노동 착취 등이 발생하고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의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EU는 이 같은 유혈 분쟁에 연루된 광물 수입을 금지해 시장 내 공정거래를 유도하려 함.
- 이번 유럽 의회의 결정에 따라 EU 내 관련 수입업체와 광물 정련·제련 업체는 향후 실사(Due diligence) 자체인증을 통해 제품 공급망에서 분쟁 광물·금속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세부 내용
ㅇ 2014년 3월 5일, 집행위는 분쟁 광물 관련 공급망 실사 자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을 유럽 의회에 상정했으나, 이는 총 19개에 해당하는 제련소 및 정제소에만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광물 수입 및 판매 기업에는 자율 사항이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짐.
- 유럽 녹색당(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은 당시 집행위 제안이 친기업주의(Pro-business)로, 자율화 인증시스템을 거칠 기업들은 전체 기업에서 단지 0.05%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OECD가 마련한 분쟁광물 지침을 관련 EU 기업 중 12%만 시행하는 점을 예로 들며 자율적 자체인증이 아닌 의무화를 통한 법적 조치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함.
- 이 밖에도 EU 소비자들 역시 분쟁 광물·금속 법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와 메세지들을 유럽 의회로 보냈으며 수많은 NGO, 투자자, 정치인들 역시 동일한 입장을 피력함.ㅇ 이에, 유럽 의회는 2015년 5월 20일 투표를 통해 집행위의 제안 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킴.
- (자체인증 의무화) 수입자의 자발적 유도를 통한 자체인증 시스템을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강화시킴.
- (평가 기간) 집행위는 자체인증시스템 모니터링을 발효 후 3년 후에 실시하고, 이후 6년마다 재평가 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 의회는 2년 후 모니터링하며 3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조정함.
ㅇ 4대 분쟁 광물 및 금속의 세부 품목과 규제 대상 최소 기준은 아래와 같음.
- 광물CN Code
Description
TARIC
subdivision
Volume
threshold(kg)
2609 00 00
Tin ores and concentrates
5 000
2611 00 00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250 000
ex 2615 90 00
Tantalum or niobium ores and concentrates
10
Article 1(4) and Article 18 apply
ex 2616 90 00
Gold ores and concentrates
10
Article 1(4) and Article 18 apply
ex 7108*
Gold,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with a gold concentration lower than 99.5 % that has not passed the refining stage
100
주: 7108의 경우, 광물로 분류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기준이 추후 수정, 보완될 예정임
자료원: EU 집행위
- 금속
CN Code
Description
TARIC
subdivision
Volume
threshold (kg)
2825 90 40
Tungsten oxides and hydroxides
100 000
ex 2825 90 85
Tin oxides and hydroxides
10
Article 1(4) and Article 18 apply
2827 39 10
Tin chlorides
10 000
2841 80 00
Tungstates
100 000
ex 2841 90 85
Tantalates
30
Article 1(4) and Article 18 apply
2849 90 30
Carbides of tungsten
10 000
ex 2849 90 50
Carbides of tantalum
10
Article 1(4) and Article 18 apply
ex 7108
Gold, unwrought or in semi-manufactured forms, or in powder form with a gold concentration of 99,5 % or higher that has passed the refining stage
100
7202 80 00
Ferrotungsten and ferro-silico-tungsten
25 000
8001
Tin, unwrought
100 000
8003 00 00
Tin bars, rods, profiles and wires
1 400
8007 00
Tin, other articles
2 100
8101 10 00
Tungsten, powders
2 500
8101 94 00
Tungsten, unwrought,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500
8101 96 00
Tungsten wire
250
8101 99
Tungsten bars and rods, other than those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rofiles,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and other
350
8103 20 00
Tantalum, unwrought including bars and rods,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owders
2 500
8103 90
Tantalum bars and rods, other than those obtained simply by sintering, profiles, wire, plates, sheets, strip and foil, and other
150
주: 7108의 경우, 금속으로 분류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기준이 추후 수정, 보완될 예정임
자료원: EU 집행위
- 상기 용량은 규제가 적용되는 최소 단위이며, 해당 품목의 연수입량이 규정 용량을 넘지 않는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해당 규정은 재활용된 금속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3년 2월 1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의 경우 수입자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집행위는 위 표에 기제된 세부 품목 및 규정 용량을 2020년 4월 1일 또는 늦어도 2020년 7월 1일까지 채택할 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주기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임.ㅇ EU의 분쟁 광물 및 금속 수입 현황(HS Code 대분류 기준)
HS Code
Description
2016년 총수입액
(백만 달러)
2016년 점유율(%)
증감률(%)
2015/2016
-- World --
1,895,347.06
100.00
- 1.37
7108
Gold (Including Gold Plated With Platinum), Unwrou
64,325.01
3.39
147.64
7202
Ferroalloys
3,759.11
0.20
- 19.85
8001
Tin, Unwrought
792.29
0.04
- 1.00
2616
Precious Metal Ores And Concentrates
733.36
0.04
- 6.15
2825
Hydrazine And Hydroxylamine And Their Inorganic Sa
455.78
0.02
- 12.33
2615
Niobium, Tantalum, Vanadium Or Zirconium Ores And
303.95
0.02
- 19.77
2849
Carbides, Whether Or Not Chemically Defined
236.35
0.01
- 8.06
2827
Chlorides, Chloride Oxides And Chloride Hydroxides
196.78
0.01
5.89
2841
Salts Of Oxometallic Or Peroxometallic Acids
188.25
0.01
- 9.77
8101
Tungsten (Wolfra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113.16
0.01
- 9.64
8103
Tantalum And Articles Thereof, Including Waste And
83.56
-
- 32.28
8007
Articles Of Tin, Nesoi
40.38
-
- 7.17
2611
Tungsten Ores And Concentrates
24.30
-
- 61.59
8003
Tin Bars, Rods, Profiles And Wire
12.70
-
- 20.22
2609
Tin Ores And Concentrates
0.16
-
- 32.96
자료원: WTA
□ 수입자 의무사항
ㅇ 수입자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
-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 준수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하며, 이때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감사결과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관할 당국은 필요 시 수입자 자체인증에 대한 사후검증을 시행할 수 있음.ㅇ 관리시스템 및 위험관리 의무(Management System, Risk Management)
- 수입한 광물이 분쟁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경우 수입자는 OECD에서 제시한 공급망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급자와 고객사에 전달해야 함.
- 또한 공급망 실사과정을 기업 내 간부로 감독하게 하며, 관련된 보고 기록물을 5년 이상 보관해 책임감 있는 내부관리의 체계 수립
- 광물 관리 추적성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확보해야 함.
· 광물의 종류 및 원산지
· 제조사 정보(제조사명, 주소)
· 채굴일자 및 채굴량(부피나 중량으로 표기)
· 제3자가 기록한 제련소 및 정제소의 감사보고서 등
- 이 밖에도 수입된 광물 공급망 중 위험적 요소들에 대해 확인 및 평가해야 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ㅇ 감사 및 공개(Third party audit, Disclosure obligations)
- 수입자는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자는 수입자가 공급망 실사지침 이행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함. 감사 범위는 전술된 수입자의 관리시스템 및 위험관리 의무들이 포함됨.
- 수입자는 자사의 공급망 실사 관련 정보들을 공급망 하단(Downstream)에 있는 기업들로 전달해야 하며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다만, 기업비밀은 제외됨).
자료원: 집행위
- 이 밖에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분쟁 광물, 금속은 컴퓨터, 휴대전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첨단기기 부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되므로 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EU 수출 시 분쟁광물의 사용여부 및 원산지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임.
ㅇ 현재 EU가 발표한 분쟁 광물, 금속에 대한 기준은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될 예정인 바 향후 발표될 규제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숙지해 두었다가, 바이어가 원산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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