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현지 업체 파산여부 온라인 사이트서 확인 가능World Wide 2017. 6. 14. 11:51반응형
독일, 현지 업체 파산여부 온라인 사이트서 확인 가능
2017-06-14 이진희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채권 관련 모든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독일어로 작성돼야 함 –
□ 끊임없는 독일 업체 파산 여부 확인 문의
ㅇ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으로 문의 되는 건 중 독일 기업 파산 확인 문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간단하게 파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우리 기업에 안내하고자 함.
ㅇ 문의 내용의 주요 요지는 독일 기업과 거래하고 있던 우리 기업은 독일 기업으로부터 일방적인 파산 통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그 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확인서를 보내주지 않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ㅇ 그동안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접수된 파산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기업이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파산절차에 들어간 독일 기업은 기존 거래처에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는 안내와 함께 파산절차를 맡은 관재인(변호사)과 해당 변호사무소 등 연락처 외 사건번호 등을 알림.
ㅇ 해당 관재인에게 연락해 증빙서류 요구 시 받아볼 수 있으나 통보를 못 받은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음.
□ 독일 업체 파산 여부 및 관재인 확인 방법
ㅇ 독일의 모든 파산기업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이용
- 온라인 사이트(https://insolvenzliste.com/)에 접속해 해당 기업명을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 기업의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파산 절차 진행 상태 및 관재인 정보, 관할 법원 정보는 리스트에 있는 해당기업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
Insolvenzliste 홈페이지 모습
자료원: Insolvenzliste 온라인 사이트
파산관할법원 및 관재인 등 세부정보
자료원: Insolvenzliste 온라인 사이트
ㅇ 위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관재인 또는 해당 법원에 파산 증빙 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관재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 시 공식적인 파산 증빙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파산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가능
- 대표적인 파산 전문 법무법인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자가 파산 진행 경과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ㅇ 채권자 등록신청 필수
- 파산 진행 경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관재변호사무소에 해당 파산건의 사건번호와 함께 채권자로 신청등록을 해야 함.
- 주로 이메일로 신청을 받으며, 수신된 채권자 신청 건을 변호사무소에서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 시 고유 PIN 번호를 채권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함.
- 이후, 채권자는 해당 관재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PIN 번호를 입력하면 파산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음.
채권자를 위한 파산 진행 경과 확인 서비스 예시
자료원: 독일 파산 변호 Lieser사 홈페이지
□ 채권 신고
ㅇ 채권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채권 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함.
- 파산채권신고서(독일어)를 작성해 해당 관재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 채권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팩스로도 가능
- 모든 신고서는 독일어로 작성돼야 하며, 증빙서류 역시 독일어로 번역돼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함.
- 모든 절차는 독일 법원에서 독일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작성된 신청 및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
- 위 정보는 독일 파산 전문 변호사무소 L사와 전화 인터뷰로 확인한 내용임.
ㅇ 채권신고서 양식
자료원: 독일 NRW 주 법원 온라인 사이트
ㅇ 채권신고 관련 정확한 절차는 해당 관재인에 문의 요망
□ 독일 수입자 파산 관련 정보확인을 위해 우리 기업 막막해할 필요 없음
ㅇ 온라인 사이트(https://insolvenzliste.com/)에 접속해 독일 기업의 파산 여부 및 관재인 정보 또는 관할 법원의 정보를 확인
ㅇ 관재인 정보가 없는 경우, 관할 법원에 문의하면 관재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ㅇ 해당 관재인에게 연락해 채권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채권신고
ㅇ 파산 관련 신고서 및 모든 증빙 관련 서류는 독일어로 작성돼야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바람.
반응형'World W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 라마단 기간의 UAE 경제 특징 (0) 2017.06.14 홍콩 소비자위원회, 수입 화장품 품질 모니터링 강화 (0) 2017.06.14 우리나라 5대 유망 소비재의 아세안 내 시장동향 : (1) 의약품 (0) 2017.06.14 2017 아프리카 의료보건산업 박람회 참관기 (0) 2017.06.14 영국 조기총선의 결과는 ‘헝 의회’의 현실화 (0) 2017.06.14 중국 외환관리국, 외환 통제하나 (0) 2017.06.14 요르단 물 부족사태 악화, 수처리 프로젝트 진출 기회 (0) 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