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 운전자는 멀미약 안돼요!KOREA 2017. 10. 10. 20:36반응형
추석 연휴 장거리를 이동하는 운전자는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한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정보를 안내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이동 등으로 많이 찾는 멀미약은 운전자의 경우 복용시 졸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가 아닌 경우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해야 하며 추가로 먹어야 할 경우에는 최소 4시간이 지난 후가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하는 파스의 경우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같은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며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추석 음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반응형'KORE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화합의 장, 하늘과 땅이 맞닿는 평창을 표현했어요” (0) 2017.10.10 포인트 적립·경품 제공, 고향사랑 상품권이 뜬다! (0) 2017.10.10 청와대 앞길서 청춘예술가들 공연 열린다 (0) 2017.10.10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양심 방역’ (0) 2017.10.10 문 대통령 “밤 깊을수록 새벽 가까워…한반도 평화 반드시 올 것” (0) 2017.10.10 가을 등산철, 기능성 바지 성능 평가해보니 (0) 2017.10.10 “귀성길, 졸리면 쉼터에서 쉬었다 가세요” (0)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