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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취업비자 취득절차
    World Wide 2017. 11. 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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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취업비자 취득절차
    2017-11-20 김백진 페루 리마무역관




    □ 페루 취업비자 취득 개요

     

      ㅇ 페루 취업비자 발급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거나 어려운 편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오히려 규격화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 인터넷 등으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주변 국가들보다는 행정규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선진화돼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페루에서의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역은 크게 ①상용 비자 또는 계약서 서명을 위한 특별 허가, ②거류 자격증으로 구분됨.

     

     일반 입국비자 내역

     

      ㅇ 페루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할 시 별도 비자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상적으로 90일 체류가 가능함.

        - 공항의 이민국에서 입국 심사 시 이민국 직원이 간단한 질문(방문 목적숙소여행 계획 등)을 하며 후 체류 기간을 정해줌. 90일이 일반적이나 적게는 30일만 주기도많게는 183일까지 주기도 함.

     

    □ 취업비자 절차 관련

     

      ㅇ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 페루 법제 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음.

        일반 입국 체류비자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에 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서명을 위한 특별 허가(Special Permit for Contract Signing)를 이민청에서 취득해야 함.

        구비서류는 여권, F-004 서식(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이민청 무료 배포), 수수료 납부 증빙(국책은행, Banco de la Nacion 16누에보 솔 납부)이 있어야 함.

        · 이민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Migraciones) 주소 및 전화번호: Av. España 734, Breña, Lima, 01) 200 1000

        · 수수료는 이민청  Banco de la Nacion 지점에서 납부 가능

        · 아침 일찍 절차를 밟을 경우 당일 처리 가능함.

     

      ㅇ 주한 페루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상용비자(Visa de Negocio)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 서명을 위한 특별허가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계약서 서명이 가능함.

        상용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신청서(DGC 005), 여권영문 출장증명서페루무역협회 또는 리마상공회의소 회원증페루업체 초청장 원본여행 일정표 및 예약 서류사진 2

        상세 내용 및 발급 기간 등은 해당 공관에 문의

     

      ㅇ 특별허가를 취득하거나 상용 비자를 가지고 있는 취업 인원은 노동계약에 서명할 수 있게 되며, 고용업체와 수속인이 서명한 노동계약서는 페루 노동고용촉진부(Ministerio de Trabajo y Promocion de Empleo)에 제출등록됨.

     

    □ 거류 자격증(Carnet de Extranjería) 획득

     

      ㅇ 페루에 단기방문이 아닌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거류 자격(Carnet de Extranjería, Foreign Registration Card)을 취득해야 함.

        노동자학생종교인연금수령인투자가전문직 또는 거류증 소지자 가족이 신청 대상

    거류증 취득 후 매년 갱신 절차를 거치고 1월에서 3월 사이 외국인수수료(Tasa Anual de Extranjero)를 내 장기 거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ㅇ 현지 기업 취업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노동자 거류증의 구비 서류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음.

        이민청 F-004 서류이민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이민청에서 무료 배포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수수료 납부 증빙페루 국책은행인 Banco de la Nacion에 여권을 제시하며 117.6누에보 솔 납부 후 영수증 지참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인터폴 발급 범죄사실 확인서(Ficha de Canje Internacional - Interpol): 리마에 소재한 페루 인터폴 지부(Av. Manuel Olguin cdra. 6 S/N Comisaria Monterrico , Santiago de Surco, Lima)에 어떠한 사실로도 국제 기소돼 지명수배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한을 발급받아서 제출(비용 80.5누에보 , Banco de la Nacion 납부)

    노동 계약서신청인과 고용업체 간 서명한 고용계약서로 공증 또는 이민청 담당자 원본 대조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페루 노동부에 등록해 외국인 고용계약 승인을 받은 계약서를 이민청 담당자에 원본 대조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것을 권장

    고용업체 법인등록증(Ficha RUC):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가 현재 정식으로 페루 국세청(SUNAT)에 등록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Activo y Habido)을 증명하는 문서업체가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공

    고용업체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임원이 고용계약 서명권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Declaracion Jurada): 서명자가 대표이사 이외의 임원일 경우에 제출해야 함.

     

      ㅇ 상기 서류를 갖춘 후 이민청 수속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며 3자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진행할 수도 있음.

        대리인 지명 시 공증 위임장(Poder Legalizado por Notario)을 준비해야 함.

     

      ㅇ 법으로 공지된 수속 소요일은 60근무일(주말 및 휴일 제외)

     

      ㅇ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주의 및 고려사항

     

      ㅇ 수속 소요일 60(근무일)을 실제 일자로 환산할 경우 3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청할 것

     

      ㅇ 상기 구비 서류 외에도 이민청 거류증 심사 담당 직원 직권으로 지적사항(Observacion)을 통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1주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속이 취소될 수도 있음.

        제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민청에 시일 연장 요청 서한을 우선 제출한 뒤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해소 절차를 밟을 것을 추천

     

      ㅇ 본인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민 수속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변호사에게 수속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음.

     

      ㅇ 법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완비하면 60근무일 이내에 노동자 거류증이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정책 또는 내부 사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완화 또는 강화될 수 있음.

        이민청 관련 수속은 근래 페루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이 효율화규격화됐으나 아직도 대표적인 관료주의적 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법적 고지된 구비사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노동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보다는 비행정적 요인으로 수개월~수년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다양한 채널로 해소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 없이 지연 또는 불허되는 경우 다수임.

     

      ㅇ 거류증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 페루 현지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취업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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