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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예비판정
    World Wide 2017. 11. 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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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예비판정
    2017-11-21 Charlie Chung 미국 워싱톤무역관

    - 11월 16일 발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긴급상황' 인정 -

    한국산 제품에 5.10~48.00%의 반덤핑 관세율 주장 -




    □ 미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유효 판정 발표

     

      ㅇ 11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유효 판정을 발표함.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Michigan Seamless Tube, LLC외 4개사의 제소로 착수됨.

        - 상무부는 피제소된 우리 기업 상신철강과 율촌에 각각 48.00%, 5.10%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고 기타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5.10%를 주장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부담해야 함.

        - 또한 상무부는 이번 예비 판정에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인정으므로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된 상신철강의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하도록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힘.

        *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 수출자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관세를 90일 전 분까지 소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 한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61.59~186.89%, 독일산 제품에 75.39~209.06% 등 우리 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함.

       

    제소업체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

    연번

    국가명

    제소업체 주장(%)

    상무부 주장(%)

    1

    한국

    12.00~48.00

    5.10~48.00

    2

    중국

    87.58~186.89

    61.59~186.89

    3

    독일

    77.70~209.06

    75.39~209.06

    4

    인도

    33.80

    0.00~7.57

    5

    이탈리아

    37.08~68.95

    31.42~36.80

    6

    스위스

    38.02~52.21

    34.15~68.59

    자료원: 미 상무부

     

     해당 품목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HS Code 7304.31.3000, 7304.31.6050, 7304.51.1000, 7304.51.5005, 7304.51.5060, 7306.30.5015, 7306.30.5020, 7306.50.5030, 7306.30.1000, 7306.50.1000

     

     향후 일정

     

      ㅇ 미 상무부는 2018년 4월 2일 이번 건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긍정 판정 결과가 발표될 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8년 5월 17일 최종 산업피해 여부 판정 결과를 발표 예정

     

      ㅇ ITC의 최종 산업피해 판정 여부에 따라 최종 관세 부과 발표는 2018년 5월 24일 나올 예정임.


     미국의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

     

    미국 냉간압연강관 수입현황(HS Code 7304.31 기준)

    (단위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4

    2015

    2016

    점유율

    증감률

    ('16/'15)

    2014

    2015

    2016

    0

    총계

    18.7

    15.9

    16.5

    100

    100

    100

    4.3

    1

    중국

    9.8

    7.4

    5.9

    52.0

    46.9

    35.9

    -20.3

    2

    스페인

    0.6

    1.3

    3.4

    3

    8.2

    20.4

    158.6

    3

    네덜란드

    0.1

    0

    2.3

    0.6

    0.2

    14

    9174

    4

    한국

    0.8

    1.1

    1.5

    4.1

    6.8

    9.3

    42.6

    5

    대만

    1.4

    1.3

    1.1

    7.5

    8.2

    6.7

    -13.9

    6

    독일

    2.9

    2.5

    0.9

    15.5

    15.9

    5.2

    -65.9

    7

    멕시코

    0

    0

    0.4

    0.1

    0

    2.4

    0

    8

    오스트리아

    0.1

    0.2

    0.3

    0.5

    1.2

    1.9

    69.1

    9

    남아공

    1

    0.9

    0.2

    5.2

    5.4

    1.4

    -73.5

    10

    이탈리아

    1.2

    0.5

    0.2

    6.2

    3.1

    1.3

    -54.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6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1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6% 증가했으며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중국은 지난해 대비 약 20% 수출이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함

     

     시사점

      ㅇ 지난 2016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2위를 기록했고지난해 대비 42.6% 급증 비교적 높은 대미 수출량을 기록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됨.

     

      ㅇ 뿐만 아니라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무역적자 증가 원인  하나로 철강제품 교역을 지목한  있어관련 우리 기업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ㅇ 또한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함.

     

      ㅇ 따라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남은 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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