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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조치' 시행World Wide 2017. 11. 22. 13:11반응형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조치' 시행
2017-11-22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12월 1일 발효, 수출 계약 보험증서 없이 수출 가능이 골자 –
- 임시 통관품의 반출 허가 불필요로 행정 편의성 일부 증가 기대 -
□ 개요
ㅇ 2017년 11월 6일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이 제정됐으며 12월 1일 발효 예정임.
- 지난 10월 9일 현지 언론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부가 해당 결의안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최종 안이 발표됨.
ㅇ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해외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량 확대,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경쟁력 확대 등임.
□ 주요 내용
ㅇ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재화, 용역 수출 시 미수 채권 발생 시기를 수출 물품 선적일 또는 용역 검수(완료) 서명일로부터 120일로 통일
- 단, Trade house(정부가 운영하는 무역상사 개념), 무역대표사무소, 자회사, 딜러망, 위탁창고 등 우즈베키스탄 내 기관, 회사의 해외 조직망 주소로 발송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상공회의소의 해외 trade investment house 주소로 보낸 물건은 예외
ㅇ 신선 과채류 및 결의안 첨부에 명시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외화 결제 조건의 수출 시 선금,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정치·상업적 위험에 대한 수출 계약 보험 증서없이 수출 가능
- 이 경우 Unifi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 Trade Operations의 certificate of payment 없이 수출 통관 가능
- 과거 미수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 조항의 조건에 따른 수출이 가능하며 미수금 보유 시엔 전과 같이 선금,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정치, 상업적 위험에 대한 수출 계약 보험 등을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함.
- 무역 미수금 발생에 대한 책임은 모두 기업에 있음.
ㅇ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화 대금 수령 기간은 사유 발생 기간동안 연장되며 해당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국가의 권한 기관이 확정함.
ㅇ 수출보험 배상 가입 금액만큼 재무적 제재 적용의 기준이 되는 미수액을 차감
ㅇ 관세 면제 적용 시 통관제품 가격 확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요구하던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제출 폐지
ㅇ 임시 수입통관 품목의 재수출(반출) 시 세관 당국이 발급한 허가서 요구 제도 폐지
ㅇ 수출자의 우즈베키스탄 내 계좌로 수출대금 100% 수취 시 계약서 체결없이 인보이스에 근거한 수출 가능
- 단, 선금 수취 후 관련 내역을 Unifi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 Trade Operations에 입력해야 하며 신선 과채류, 포도, 참외, 콩, 건과류 등의 수출 시엔 별도 요구조건 충족 필요
ㅇ 대외무역부, 외교부에 현재 및 향후 해외시장 상황에 기반해 수출품목 확대를 위한 기업의 잠재 가능성 발현을 보장토록 지시했음. 또한 정보통신부, 관세위원회 등에 Unifi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 Trade Operations 시스템 완성을 위한 TF 구성, 기술적 지원, 시스템 정보 구현 등을 지시했음.
ㅇ 아울러 대외무역부, 관세위원회, 조세위원회, 중앙은행에는 1개월 내에 전시 이벤트를 위해 반출되는 품목의 반출 간소화 법률 초안 제출을 지시했으며 2개월 내 해당 대통령 결의에 따른 법령 신설, 개정 수요를 조사토록 지시함.
- 또한 해당 결의안 시행 후 관련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개진토록 지시
□ 바이어 인터뷰
ㅇ 해당 대통령결의안 제정 후 1주일 뒤인 11월 13일, 현지 건조과일 수출기업(A사) 및 섬유제품 수출기업(B사)의 반응을 인터뷰함.
현지 건조과일 수출기업(A사) 및 섬유제품 수출기업(B사) 인터뷰 전문(11월 13일 실시)
Q1. 해당 결의안이 발표된 사실을 아는가?
A, B: 아직 모르고 있었다.
Q2. 자사의 수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 100% 선금을 받은 뒤, 수출을 위한 서류(송장, 포장서류, 산지 증명서, 위생 적합성 평가, 송장)를 준비하고 수출을 진행한다.
B: 계약 대금 중 일부만 선금을 받고 수출 전에 수입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요구사항이 맞는지 직접 확인 후 수출을 진행하고 그 뒤에 잔금을 받는다.
Q3. 현 수출입 정책 하에서 느끼는 제도적, 절차상 불편함은 없는지?
A, B: 수출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크지 않다. 다른 국가에서 수출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Q4. 위 법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A, B: 아직 법안이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해당 법안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역거래에서 지불조건에 대한 불편함 해소일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엔 선금 조건, 은행 보증, 혹은 무역거래보험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을 통해 자유를 보장한다면 교역장벽이 낮아지게 돼 해외기업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수출기업의 수와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9월 5일 '외환 자유화 우선 조치'를 필두로 10월 1일 1400개 품목의 관세를 변경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에 이어 이번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치' 결의안 제정 등 일련의 단계적인 대외무역 관련 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존의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무역환경과 구조를 점차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임.
ㅇ 이번 조치로 인해 현지 수출기업들의 수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금결제 수단, 시기 등의 자율적 선택 가능성이 확대돼 계약의 자율성 및 편의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 환경 개선에 따른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기업 수 확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기업의 거래 용의성 및 안정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나라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입액은 2016년 기준 약 2000만 달러로 수입 교역량이 크지 않음. 특히 수입 1, 2위 품목인 면펄프, 면사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한국으로 역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단, 프로젝트 및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임시 수입 통관한 품목의 세관 당국의 반출 허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의 절차 간소화가 기대됨.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MTI
Code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1~10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입
16,137
-41.0
20,777
28.7
15,275
-3.8
1
2511
면린터펄프
6,285
-10.7
6,739
7.2
5,764
16.9
2
4213
면사
2,779
-49.0
5,184
86.5
2,629
-31.5
3
4331
순면직물
422
369.5
2,866
578.2
2,327
7.7
4
0156
식물성 한약재(감초 등)
3,579
15.8
2,529
-29.3
1,655
-22.1
5
0116
과실류
159
-71.9
557
251.5
518
-7.1
6
0134
식물성액즙
0
0.0
171
0.0
208
59.5
7
7420
자동차부품
437
72.5
209
-52.2
207
192.6
8
0191
천연섬유원료
0
-100.0
24
0.0
153
0.0
9
2310
질소비료
545
-61.7
313
-42.6
118
-24.4
10
2140
합성수지
11
2,061.3
167
1,387.3
113
-32.3
자료원 :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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