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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NL 초과로 GSP 제외 가능 품목 공개World Wide 2017. 11. 24. 14:40반응형
美, CNL 초과로 GSP 제외 가능 품목 공개
2017-11-24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12월 5일까지 CNL 면제 청원 제출 필요 -
- 미국 전체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하면 CNL의 50% 면제 가능 -
□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예외 가능성이 있는 품목
ㅇ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7년 1~9월간 미국의 수입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향후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통해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추정 가능
-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지정된 개발도상국(BDC,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
- 미국은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와 상품이 특혜적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인 Competitive Need Limitation(CNL)을 시행하고 있음.
ㅇ 수입통계를 활용해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무관세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CNL 면제 청원서 제출을 고려할 품목을 검토할 수 있으며, 2017년 12월 5일까지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무관세 혜택을 상실하게 됨.
- 미국 대통령은 수혜국이 일년간 기준액 이상의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다음 해 7월 1일부로 해당 국가의 특정 상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무관세 혜택을 종료
ㅇ Competitive Need Limitation(CNL) 조건
- 특정국가에서 연간 허용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2017년 기준 1억8000만 달러)가 수입된 상품
- 해당 상품에 대한 미국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이 특정국가에서 수입된 경우
ㅇ 미국 대통령은 해당 상품에 대한 미국 전체 수입액이 기준금액(2017년 기준 2350만 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수혜국이 신청한 CNL의 50%를 면제해 줄 수 있음.
ㅇ 미국 통상분야 전문 로펌 Sandler, Travis & Rosenberg에 따르면 2017년 1~9월 미국 수출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7년 CNL 기준을 초과해 내년 일반특혜관세제도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조사
- HTSUS 0410.00.00: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인도네시아)
- HTSUS 0714.40.10: 신선 또는 냉장한 타로(에콰도르)
- HTSUS 2106.90.98: 음료, 비 유제품 커피 첨가물, 허브 티 및 향이 첨가된 꿀의 제조를 위한 조제품을 포함한 기타 식품 조제품(태국)
- HTSUS 2909.19.18: 단일 수소성 알코올의 공간(브라질)
- HTSUS 3808.91.30: 무기질을 포함한 소매용 살충제(인도)
- HTSUS 3823.11.00: 스테아린산(인도네시아)
- HTSUS 4011.20.10: 버스 또는 트럭에 사용되는 고무로 된 새로운 공압 래디얼 타이어(인도네시아)
- HTSUS 6802.99.00: 단순히 잘라내거나 톱질한 것보다 더 작업을 한 기념비적인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돌(브라질)
- HTSUS 7403.19.00: 정제구리(브라질)
- HTSUS 8450.20.00: 가정용 또는 세탁소용 세탁기, 건조 린넨 용량이 각각 10kg을 초과하는 것(태국)
- HTSUS 9001.50.00: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안경 렌즈(태국)
□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7년 12월 31일 만료 예정
ㅇ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2013년 7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됐음.
ㅇ 2017년 10월 27일 40명의 하원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에 서신을 보내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만료되기 이전 장기 연장을 승인 할 것을 촉구함.
- 서신에서 과거 일반특혜관세제도 만료 후 2년간 연장되지 않아 수입업체가 수백만 달러의 추가적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번에도 만료된다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 2016년 일반특혜관세제도로 약 7억3000만 달러의 관세가 면제됐으며 GSP 수입의 3분의 2는 원부자재, 부품, 기계류였던 것으로 분석
-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수혜국가(BDC)에 혜택을 줄 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준수, 미국 투자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 기업에도 이익을 주며 소비재와 식품에 대한 가격을 낮추어 미국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
ㅇ 하원의 서신제출 이후에도 의회의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만료가 예상되고 있으나 미 무역대표부가 10월 26일 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국가(BDC)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해 만료 후에라도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ㅇ 미 세관 및 국경보호청은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만료되더라도 추후 연장 후 관세 소급적용을 위해 이전과 종전과 같은 품목분류로 통관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GSP 만료 시점 이전에 통관 서류를 서둘러 제출해 특혜를 받을 것을 권고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조건
ㅇ GSP 해당 품목 리스트에 속하는 품목
ㅇ 제품은 반드시 지정된 BDC(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 부터 직접 수입돼야 함.
- GDC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gsp/Beneficiary%20countries%20March%202017.pdf
ㅇ 특정 BDC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GSP 혜택 해당국이어야 함.
ㅇ 제품이 BDC에서 성장·생산·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GSP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무역위원회 웹페이지(http://www.usitc.gov/tata/hts/index.htm)에서 HS Code를 검색한 후 Column1 아래 Special 항목에 A, A+, A*의 표기를 참고
- A는 모든 BDC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의미
- A+는 LDBDC(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부터 수입된 GSP 혜택 제품만이 해당
HS Code별 GSP 적용여부 확인 방법
자료원: 미 무역대표부
□ 시사점
ㅇ 일반특혜관세제도는 한국산 제품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 기업이 생산시설을 투자한 여러 국가들이 해당되므로 향후 대미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 연장 및 개정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성이 높음.
ㅇ 특히 CNL으로 인해 관세 혜택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CNL 면제 청원서를 제출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주의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함.
- 수출상품의 일반특혜관세제도 혜택이 만료되거나 제외될 경우를 대비해 수출선 다변화, 생산시설 이전, 투자진출 등 미리 차선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ㅇ 일반특혜관세제도가 연내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더라도, 만료 후 연장이 이루어지고 관세가 소급적용될 확률이 있으므로 통관서류 보관 및 연장 이후 환급신청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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